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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3부는 16일 뇌물공여 및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신 회장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신 회장은 2016년 3월 박 전 대통령에게 면세점 특허를 청탁하는 대가로 K스포츠재단에 70억원을 지원한 혐의(뇌물공여)로 기소됐다. 또 신격호 총괄회장 등과 공모해 롯데시네마가 직영하던 영화관 매점을 가족 회사 등에 임대해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업무상 배임)도 받았다.
이외에 롯데그룹에서 아무런 직무를 수행하지 않는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과 신 총괄회장의 사실혼 배우자인 서미경씨와 그의 딸에게 급여를 지급한 혐의(업무상 횡령) 등도 적용됐다.
1심은 뇌물공여를 유죄로 판단해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하며 신 회장을 법정구속했다. 경영비리 재판에서도 1심은 매점 임대 관련 배임과 서미경씨 모녀 급여 관련 횡령 혐의 등을 유죄로 판단해 징역 1년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나머지 경영비리 혐의는 무죄를 인정했다.
두 재판을 합쳐져 진행된 2심에서는 서미경씨 모녀 급여 관련 횡령 혐의도 무죄로 인정된 반면, 뇌물공여 혐의와 매점 임대 관련 배임 혐의는 1심과 같이 유죄가 인정됐다. 박 전 대통령 뇌물 관련에는 수동적으로 공여했다는 점이 반영돼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받고 풀려났다.
이에 검찰과 신 회장 측 모두 각각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2심 판단이 옳다는 결론을 냈다.
이번 판결에 롯데그룹 측은 "그동안 큰 심려를 끼쳐드려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지금까지 많은 분들이 지적해 주신 염려와 걱정을 겸허히 새기고, 국가와 사회에 기여함으
업무상 횡령과 배임 혐의로 신 회장과 함께 기소됐던 신격호 총괄회장도 이날 징역 3년과 벌금 30억원이 확정됐다. 검찰은 건강상의 이유로 불구속 재판을 받았던 신 총괄회장에 대한 형을 조만간 집행할 방침이다.
[디지털뉴스국 방영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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