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국 아시아나 여객기 사고현장 [연합뉴스 자료사진] |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17일 아시아나가 국토교통부 장관을 상대로 '운항정지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의 상고심에서 원심을 확정했다.
2013년 7월 6일 아시아나 OZ214편은 샌프란시스코공항에 착륙하다 활주로 앞 방파제에 충돌하는 사고를 내 승객 307명 중 중국인 3명이 숨지고 187명이 다쳤다. 이 사고로 국토부는 2014년 11월 조종사 과실을 이유로 해당 노선에 45일간의 운항정지 처분을 내렸다.
아시아나는 "운항을 멈추면 매출 162억원이 줄고 손실 57억원이 생긴다"며 2014년 12월 불복 소송을 냈다. 또 판결 전까지 운항을 계속하게 해달라는 집행정지(가처분) 신청을 냈고, 법원이 2015년 1월 신청을 받아들여 운항은 계속됐다.
하지만 1·2심에서 운항정지 처분이 적법하다는 판단이 나와 아시아나가 상고했
아시아나 관계자는 "샌프란시스코노선 운항정지에 따라 약 110억원의 매출 감소가 예상된다"면서 "운항정지 기간 다른 노선에 대체편을 투입하는 등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할 것"이라고 말했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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