밤늦게 귀가하는 여성의 뒤를 밟은 뒤 집으로 끌고 들어가 성폭행하려 한 남성 경찰관이 구속됐습니다.
서울 광진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주거침입강간미수) 혐의로 서울지방경찰청 모 기동단 소속 30대 A 경사를 구속해 지난 8일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고 오늘(18일) 밝혔습니다.
A 경사는 지난달 11일 0시10분쯤 서울 광진구에서 귀가하던 20대 여성을 공동주택
당시 이 여성은 소리를 지르며 주위에 도움을 요청했고, A 경사는 현장에서 달아났습니다.
경찰은 범행 현장 인근 폐쇄회로(CC)TV 영상을 토대로 A 경사를 추적해 지난 3일 검거했습니다.
서울지방경찰청은 현재 A 경사를 직위해제한 상태입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