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을 수수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부산시설관리공단 전 이사장에서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부산지법 제5형사부(재판장 고종수 부장판사)는 부하직원으로부터 승진 청탁과 함께 상습적으로 금품을 받은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최모
최 씨는 지난해 부하직원들로부터 승진 청탁과 함께 20차례에 걸쳐 1천70만 원을 받고, 같은 해 7월에는 이웃으로부터 딸 채용 청탁과 함께 1천만 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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