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에서는 장애인 출퇴근 등을 돕는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서비스가 있다는 걸 모르고 65세를 넘기면 거의 지원을 받을 수 없다고 합니다.
강대엽 기자입니다.
【 기자 】
중증 시각장애인 우영임 씨는 장애인 도우미를 지원받는 신청 시기를 놓쳤습니다.
2년 전인 67세 때 지원책이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 인터뷰 : 우영임 / 중증 시각장애인
- "지원책이 있는지도 몰랐고. 난 옛날에 2급이었는데 그때 그걸 알았으면 좀 좋았겠습니까?"
관련 규정에는 만 6세 이상 65세 미만으로 신청 자격이 제한돼 있습니다.
▶ 스탠딩 : 강대엽 / 기자
- "만 65세가 되기 전부터 지원을 받기 시작한 사람은 70세, 80세가 되어도 지원을 계속 받을 수 있습니다."
문제는 65세를 넘어서 신청하는 경우인데, 이때부터는 노인장기요양보험의 기준에 맞춰 등급을 판정합니다.
장애가 경미하면 장애와 관련한 지원은 아예 받을 수 없습니다.
▶ 인터뷰 : 정재훈 / 서울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 "누구는 먼저 받았다는 이유로 지속적으로 죽을 때까지 받을 수 있고, 누구는 똑같은 장애 상황인데 서비스를 하나도 받을 수가 없는, 그러니까 일종의 사각지대(입니다.)"
▶ 인터뷰(☎) : 보건복지부 관계자
- "65세 연령 제한 폐지를 많이 주장을, 장애인 단체에서 하는데 복지부에서도 계속 고민하고 있어요."
형평성 논란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대책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MBN뉴스 강대엽입니다.
영상취재 : 김 원 기자, 현기혁 VJ
영상편집 : 최형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