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월 국회 신속처리안건, 이른바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을 수사하는 검찰이 어제(18일) 국회방송을 전격 압수수색했습니다.
그제 국정감사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이 "원칙대로 수사하겠다"고 밝힌 지 단 하루만입니다.
김보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지난 4월 선거법 개정안과 검찰개혁 방안을 담은 신속처리안건 이른바 패스트트랙 처리 문제를 두고 발생한 국회 내 충돌 사건.
"으쌰. 으쌰. 으쌰. 으쌰"
검찰이 이 사건과 관련해 어제 국회방송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그제 국회 법사위 국정감사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이 "수사 결과로 말씀드리겠다"고 말한 지 하루 만에 검찰이 강제 수사에 나선 겁니다.
▶ 인터뷰 : 윤석열 / 검찰총장 (그제)
- "검찰이 한 달 넘게 수사했는데 나온 게 없다 이런 얘기들이 비판하는 쪽에서 흘러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냥 수사 결과로써 말씀드리고…."
▶ 스탠딩 : 김보미 / 기자
- "검찰은 구체적인 압수수색 대상을 밝히진 않았지만, 국회방송이 직접 촬영한 당시 현장 영상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앞서 경찰은 이 사건을 수사하며 1.4테라바이트 분량의 CCTV 영상과 방송국 촬영 영상을 확보하고 검찰로 송치한 바 있습니다.
때문에 검찰이 추가로 필요한 영상자료를 국회방송을 통해 확보하려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간 지지부진했던 패스트트랙 수사, 이번 압수수색을 시작으로 검찰 수사가 속도를 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MBN뉴스 김보미입니다. [spring@mbn.co.kr]
영상취재: 안석준 기자
영상편집: 김경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