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서울남부지법 형사12부(오상용 부장판사)는 자본시장법 위반,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김모(65) 바른전자 회장에게 징역 5년 및 벌금 5억원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모(66) 부사장에게는 징역 2년과 벌금 1억원이 선고됐다.
김 회장은 지난 2015년 8월부터 이듬해 5월까지 허위·과장성 정보를 흘려 기사화하거나 공시하는 수법을 이용해 주가를 끌어올린 혐의(사기적 부정거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바른전자는 당시 중국 소재 공장이 곧 완공돼 생산을 시작한다거나 중국 국영 반도체기업과 조인트벤처를 세운다는 등 허위성 정보를 담은 보도자료와 인터뷰 기사 등을 배포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업체는 당시 자금난으로 은행 대출을 거절당하고, 투자사의 인사이동 등으로 중국 기업 투자도 무산돼 중국 공장 가동이 사실상 불가능했다.
그러나 허위정보가 금융계에 퍼지면서 주가는 넉 달 만에 1250원에서 5170원으로 올랐다.
당시는 중국 자본을 유치하거나 중국 시장 진출에 성공한 기업의 주가가 급등하던 시기였다.
검찰은 이러한 주가 변동으로 김 회장이 취득한 부당이익이 189억원에 달한다고 추산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중국 측 자본을 유치하지 못할 경우 중국 공장 완공이 어렵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중국 진출이 문제없이 진행되는 것처럼 7∼8개월 동안 여러 차례 인터뷰하거나 보도자료를 배포했다"고 꼬집었다.
이어 "범행 기간의 주가 상승액, 회사의 재무구조 개선 등 여러 사정에 비춰 보면 범행으로 취득한 이득이 적지 않다"며 "피고인은 사기적 부정거래행위 전반을 계획하고 주도해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다만 재판부는 부당이득액을 산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검찰의 추징 구형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당시 바른전자 주식상승분에는 주식시장의 정상적인 주가변
김 회장 측은 "당시 인터뷰 내용 등이 모두 거짓은 아니었으며, 중국 공장 역시 실제로 추진하고 있었다"고 항변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디지털뉴스국 김설하 인턴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