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계는 오늘(21일) 청와대가 50∼299인 중소기업에 주 52시간제 계도기간을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힌 데 대해 반발하며, 예정대로 내년 1월부터 주 52시간제를 시행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은 이날 대변인 논평에서 "노동시간 단축을 기업 규모에 따라 단계적으로 시행하기로 한 것은 작은 사업장일수록 준비 기간을 길게 부여한 것"이라며, "300인 이하 사업장의 경우 (300인 이상 사업장보다) 1년 6개월의 준비 기간을 더 부여했기 때문에 계도기간이 필요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작년 3월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300인 이상 기업은 그해 7월부터 주 52시간제 시행에 들어갔고, 50∼299인 기업은 1년 6개월 뒤인 내년 1월부터 주 52시간제를 시행하게 됩니다.
황덕순 청와대 일자리 수석은 어제(20일) 기자간담회에서 탄력근로제 개선을 위한 입법이 원활하게 이뤄지지 않을 경우 50∼299인 기업에 주 52시간제 계도기간을 부여하는 방안을 포함한 보완책을 논의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계도기간에는 주 52시간제를 위반한 기업에 대한 처벌이 유예됩니다.
한국노총은 "정부가 마련할 보완책은 노동시간 단축 제도 지연이 아니라 제도 안착을 위한 중소기업 지원이 돼야 할 것"이라며, "노동부는 제도 안착을 위한 적극적인 행정 지도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도 이날 대변인 논
민주노총은 "청와대는 궁색하기 짝이 없는 노동부 실태조사 결과를 들먹이며 '보완'이라는 거짓 뒤에 숨지 말고 노동시간 단축에 대한 입장을 밝히라"고 덧붙였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