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건물 내 비상구를 폐쇄하는 불법행위를 막기 위해 이를 신고하면 5만원의 포상금을 주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지만, 최근 2년간 신고건수가 5건에 불과할 정도로 활동실적이 부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비상구는 화재 등 재난발생 시 인명 피해를 줄일 수 있는 중요한 시설이다. 폐쇄 등 불법행위를 막기 위한 포상제도 활성화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21일 매일경제신문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이언주 무소속 의원실로부터 입수한 소방청의 '비상구 폐쇄 및 피난시설 물건 적치 위반 사례'에 따르면 서울시는 최근 2년간 비상구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를 운영했지만 실적은 2017년 4건, 2018년 1건으로 총 5건에 그쳤다. 과태료는 2017년 4건에 대해 총 175만원을, 2018년 1건에 대해 100만원을 부과했다. 서울시는 해당 포상제도를 지난 2016년 9월에 시 조례로 제정해 이듬 해인 2017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경기도의 경우 같은 신고포상제를 실시해 2016년 15건, 2017년 46건, 2018년 13건으로 총 74건을 적발했고 이중 72건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했다. 경기도가 부과한 과태료는 2016년 15건 654만원, 2017년 46건 950만원, 2018년 11건 440만원 등이다.
서울시(974만명)가 경기도(1320만명)에 비해 인구 수가 적다는 것을 감안하더라도 해당 신고 실적이 확연히 낮다는 지적
이 의원은 "비상구가 화재 발생 시 인명 피해를 줄이기 위해 이용되는 만큼 상시 관리 조치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윤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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