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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21일 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계획적이고 잔혹한 방법으로 20살의 장래가 촉망되던 청년을 살해했다"며 구형 이유를 밝혔다.
검찰은 "죄에 맞는 처벌이 사법적 정의에 부합하고, 피해 유족의 입장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지 않으면 안 된다"며 "사회에서 영원히 제거·추방해 법이 살아있음을 보여줘야 한다"고 말했다.
피고인 김씨는 지난해 10월 14일 오전 서울 강서구의 한 PC방에서 아르바이트생 A(당시 20세)씨와 말다툼을 하다 흉기로 찔러
1심은 살인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으며, 공동폭행 혐의를 받은 동생에게는 증거 부족을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
이들에 대한 항소심 선고는 다음 달 27일 오전 10시 10분에 내려진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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