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심 교수는 뇌종양·뇌경색 진단을 받았다고 주장하고 있죠.
그렇다보니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을 수 있다는 추측이 나오기도 했는데요, 검찰은 정 교수가 수감 생활이 가능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정 교수 측은 구속영장 청구에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이권열 기자입니다.
【 기자 】
지난주 정경심 교수 측은 검찰에 뇌종양·뇌경색 소견이 적힌 입퇴원증명서를 보내며 건강 문제를 호소했습니다.
정 교수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가 임박한 가운데 정 교수의 건강 상태가 최대 변수로 떠올랐습니다.
정 교수 측으부터 추가로 자료를 받은 검찰은 정 교수가 수감 생활을 견디지 못할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객관적이고 공정한 절차를 통해서 정 교수의 건강상태를 면밀히 검증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정 교수 측 변호인은 구속영장 청구 사실이 전해진 뒤 구속영장 청구가 불필요하다는 주장을 펼쳤습니다.
사모펀드 관련 혐의는 조국 전 장관의 5촌 조카 조범동 씨의 잘못을 정 교수에게 덧씌운 것이라며 검찰 수사 결과를 반박했습니다.
또 인사청문회 과정의 사실 확인 노력과 해명 과정까지도 검찰이 증거 인멸로 봤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정 교수가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코링크PE 측에 허위 운용 보고서를 요구했고 이 같은 행동이 증거위조교사에 해당한다고 봤는데, 사실 관계에 대한 오해라는 게 변호인 입장입니다.
변호인 측은 오해를 법원에서 명확하게 해명하겠다며, 건강 상태와 관련된 사항은 상세하게 말할 수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MBN 뉴스 이권열입니다.
영상편집 : 한주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