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남부지법 민사12부는 18살 황 모 군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한 7살 C양의 부모가 황 군의 부모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자녀에 대한 보호감독 의무를 소홀히 한 책임이 있다"며 황 군의 부모는 8천300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황 군이 13살 때부터 인터넷 등을 통해 음란 동영상을 보고 이를 모방해 범행을 저지른 점을 감안하면 부모가 자녀의 음란물 접촉을
황 군은 지난 2006년 서울의 한 아파트 놀이터 근처에서 C양을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돼 징역 10년을 선고받았으며 최 양의 부모는 황군의 부모를 상대로 2억 2천 5백만 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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