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익산에서 여중생을 폭행한 또래 청소년들은 피해자를 협박할 목적으로 폭행 동영상을 촬영한 것으로 드러났다.
범행을 주도한 가해 청소년들은 피해 학생에게 "경찰에 신고하면 동영상을 유포하겠다"는 말까지 한 것으로 알려졌다.
22일 익산경찰서에 따르면 경찰은 여중생을 폭행한 혐의(공동폭행 등)로 A(17)양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A양 등은 지난 9일 정오께 모현동의 한 건물 인근에서 B(16)양의 머리채를 잡고 뺨과 이마 등을 수차례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A양 등은 B양이 말을 듣지 않고 연락을 피한다는 이유 등으로 폭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 과정에서 가해 학생들은
A양 등은 고등학교를 자퇴했다고 경찰은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피해 학생과 가해 학생을 상대로 경위를 파악하고 있다"며 "구체적인 진술 내용은 밝히기 어렵다"고 말했다.
[디지털뉴스국]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