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전 대통령의 후견인인 박연차 태광실업 회장이 구속됐습니다.
하지만, 박 회장은 탈세 혐의만을 인정해 치열한 법정 공방이 예상됩니다.
윤범기 기잡니다.
【 기자 】
대검찰청 중앙수사부가 박연차 태광실업 회장을 전격 구속했습니다.
법원이 영장 실질 심사를 끝낸 지 3시간 만입니다.
홍승면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는 피의 사실이 충분히 소명되고 사안의 중대성과 수사 진행 경과에 비춰 구속 수사의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습니다.
박 회장의 혐의는 세종증권과 휴켐스 주식 양도세와 홍콩법인을 통한 소득세 등 290억 원의 세금을 탈루했다는 겁니다.
또 휴켐스를 헐값에 인수하는 대가로 정대근 전 회장에게 20억 원을 건넨 혐의도 포함됐습니다.
하지만, 박 회장은 취재진에게 탈세만을 인정하며 착잡함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 인터뷰 : 박연차 / 태광실업 회장
- "(영장 발부에 대한 심경이 어떠십니까.) 착잡합니다. (혐의를 시인하십니까?) 혐의를 다 시인한다기 전에 조세 포탈 부분만..."
박 회장은 항간에 소문으로 나도는 박연차 리스트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 인터뷰 : 박연차 / 태광실업 회장
- "(박연차 리스트는 없습니까.) 그런 사실 없습니다.
또 정대근 전 회장에게 건넨 20억 원도 휴켐스 헐값 인수 대가가 아니라고 항변했습니다.
▶ 인터뷰 : 박연차 / 태광실업 회장
- "(20억 원 준 게 뇌물 아니면 뭔가요.)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만 앞으로 법정에서..."
박 회장이 구속되면서 검찰은 미공개 정보 이용과 시행사를 통한 횡령 등 아직까지 실마리가 풀리지 않은 의혹에 대해 수사력을 집중할 것으로 보입니다.
mbn뉴스 윤범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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