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년 전 부산에서 발생한 다방 여종업원 살인 사건 피고인에게 무죄가 확정됐습니다.
직접증거가 없는 상황에서 간접증거마저 증거 능력이 떨어진다고 본 것인데, 결국 사건은 원점으로 돌아왔습니다.
박상호 기자입니다.
【 기자 】
▶ 스탠딩 : 박상호 / 기자
- "17년 전 다방 여종업원의 시신이 발견된 부산 명지동 바닷가입니다. 당시 시신은 마대자루에 담겨 이 앞까지 떠밀려왔습니다."
청테이프로 손발이 묶여 있던 시신에선 흉기에 찔린 자국이 수십 군데나 발견됐습니다.
하지만, 그 어떤 단서도 없었고, 사건은 미궁에 빠졌습니다.
▶ 인터뷰(☎) : 숨진 피해자 언니 (지난 2017년)
- "맨날 그 일이 생각나죠. 잠도 제대로 못 자고…. 단 한 번이라도 (동생이) 꿈속에 나타났으면…."
살인 사건 공소 시효가 폐지된 지난 2015년 재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숨진 여종업원의 통장에서 돈을 인출해간 40대 남성을 유력한 용의자로 붙잡았습니다.
살인의 직접 증거는 없었지만 1심과 2심 법원 모두 남성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간접증거만으로 유죄를 판단할 때는 한 치의 의혹이 있어선 안 된다며 사건을 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1, 2심에서 유죄 근거로 판단한 동거인의 진술에 일부 의문점이 있고,남성의 차량에서 나온 핏자국도 증거 가치가 없다고 봤습니다.
이어진 재판에서도 검찰이 새로운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면서 남성은 무죄가 확정됐고, 사건은 다시 장기미제로 남게 됐습니다.
MBN뉴스 박상호입니다. [hachi@mbn.co.kr]
영상취재 : 정운호 기자
영상편집 : 이유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