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법 제9민사부는 아파트를 분양받은 장 모 씨 등 36명이 중도금 대출을 무효로 해달라며 국민은행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사정이 바뀌었다고 해서 분양계약의 효력이 부인되는 것은 아니며, 중도금 대출은 분양받은 사람과 금융기관 사이의 대출거래약정에 따른 것이므로 유효하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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