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의 한 의원에서 경리직원으로 일하면서 공금이나 직원 휴가비, 상여금 등 2억 원가량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 40대 여성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11단독 김이경 판사는 업무상횡령·업무상배임·사기 혐의로 기소된 41살 봉 모 씨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고 오늘(23일) 밝혔습니다.
봉 씨는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서울 송파구의 한 의원에서 자금·예산집행 담당 직원으로 일하면서 마케팅비 등의 명목으로 병원 공금 1억8천400여만 원을 횡령해 임의로 쓴 혐의를 받습니다.
봉 씨는 또 다른 직원 상여금 명목으로 보관하고 있던 돈 890만 원을 계좌에서 인출해 쓰거나, 자신이 관리하던 원장 명의 신용카드를 개인 물품을 구매하는 데 쓰는 등 자기 카드처럼 써 110여만 원의 손해를 끼치기도 했습니다.
봉씨는 또 연장근무 시간을 10차례에 걸쳐 허위로 입력해 170만 원가량의 수당을
재판부는 "범행의 기간과 수법, 횟수 등에 비추어볼 때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다"면서도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피해 회복을 위해 상당한 노력을 했고 초범인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