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정부 부처 합동 점검을 받은 청소년 고용 사업장 5곳 중 1곳 정도가 근로기준법을 포함한 노동관계법을 어겼다가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늘(23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고용노동부와 여성가족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청소년 근로 권익 보호 합동점검' 대상인 청소년 고용 사업장 786곳 가운데 노동관계법 위반이 적발된 곳은 142곳(18.1%)으로 집계됐습니다.
유형별로 보면 근로계약 작성과 근로 조건 명시 의무 위반이 131건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성희롱 예방 교육 의무 위반(91건)과 최저임금 고지 의무 위반(46건)이 뒤를 이었습니다.
청소년 근로 권익 보호 합동 점검은 노동부, 여가부, 경찰청 등이 해마다 방학 기간 청소년 고용 사업장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2015년부터 올해까지 합동 점검 대상 사업장은 모두 2천856곳이고, 이 가운데 노동관계법 위반이 적발된 곳은 1천29곳(36.0%)에 달합니다. 노동관계법 위반 적발 비율은 2017년 49.8%에 달했으나 지난해 22.5%로 떨어졌습니다.
올해 노동관계법 위반 적발 사업장은 모두 시정 조치를 받았고 사법 처리된 곳
신창현 의원은 "청소년 고용 사업장은 노동관계법의 사각지대"라며 "시정 조치 이행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주문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