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투자 의혹 등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57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오늘(23일) 법원에 출석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고 있습니다.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밤, 늦어도 내일(24일) 새벽에 결정됩니다.
이날 오전 10시10분 쯤 서울중앙지법에 도착한 정 교수는 심경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재판에 성실히 임하겠습니다"라고 말하고 법정으로 들어갔습니다.
영장실질심사는 오전 11시 서울중앙지법 321호 법정에서 송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시작됐습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고형곤 부장검사)는 그제(21일) 청구한 구속영장에 ▲ 28세 딸 조 모 씨의 위조된 동양대 표창장 등을 서울대·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시에 사용한 업무·공무집행 방해 ▲ 사모펀드 투자금 약정 허위신고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차명주식 취득 ▲ 동양대 연구실과 서울 방배동 자택 PC 증거인멸 등 모두 11개 범죄 혐의를 적시했습니다.
지난 2개월간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관련 의혹 수사를 대대적으로 벌여온 검찰은 정 교수 신병확보에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정 교수 측은 사실상 모든 혐의를 부인하고 있어 치열한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정 교수 측에서 이석기 전 의원 내란음모 사건을 변론한 김칠준 변호사와 서울고법 부장판사 출신 김종근 변호사 등 6명이 방어에 나섰습니다. 검찰도 반부패수사2부를 중심으로 10명 안팎의 검사를 대거 심문에 투입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재판부는 2시간20분간 진행된 오전 심문에서 입시비리 관련 혐의를 주로 물었습니다. 검찰은 "정 교수와 가족이 사회적 지위와 인맥을 이용해 허위로 스펙을 쌓고 입시에 부정하게 활용했다. 입시제도의 공정성과 객관성에 대한 국민 신뢰를 무너뜨렸다"라는 취지로 주장했습니다.
오후에 재개된 사모펀드 관련 혐의 심리에서도 청와대 민정수석이라는 고위 공직자의 부인이 무자본 인수·합병 세력에 차명으로 거액을 투자하고 불법적으로 얻은 수익을 은닉하는 등 사안이 중대하고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수사 착수 직후 자산관리인을 시켜 PC 하드디스크를 은닉하는 등 이미 증거인멸을 시도한 정황도 구속수사가 필요한 이유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증명서 허위발급과 사모펀드 운용보고서 작성 지시 등 혐의와 관련해 향후 조 전 장관 직접 조사가 불가피하고, 영장에 적시한 혐의 이외에도 추가 수사가 진행 중인 만큼 '말 맞추기' 등 추가 증거인멸 우려가 크다는 논리도 펼 전망입니다.
정 교수 측은 "입시문제와 사모펀드 투자 관련 의혹 2개를 11개 범죄사실로 나눴다"고 주장합니다. 특히 사모펀드 관련 혐의는 실제 운영주체를 검찰이 오해한 결과라는 입장입니다. 70억원대 횡령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조 전 장관의 5촌 조카 조범동(37)씨 범죄 혐의를 정 교수에게 무리하게 덧씌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검찰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주식투자와 범죄수익 은닉 혐의는 정 교수 이외 다른 사람의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성격이 아니다"라고 반박했습니다.
오후 심문에서는 최근 뇌종양·뇌경색 진단을 받은 정 교수의 건강 상
정 교수 측은 CT(컴퓨터단층촬영)와 MRI(자기공명영상) 자료, 신경외과 진단서를 검찰에 제출했습니다. 검찰은 "객관적이고 공정한 절차를 통해 건강 상태를 면밀히 검증했다. 심문에서 검증 절차와 결과를 상세히 설명하겠다"고 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