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영양사 국가시험 위반행위별 응시 제한 세부기준을 담은 '국민영양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24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국민영양관리법이 부정한 방법으로 영양사 국가시험에 응시하거나 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3회 내로 영양사 국가시험 응시를 제한하기로 했다. 그에 따라 후속 조치로 위반행위별 응시제한 횟수 세부기준을 정했다.
기존에는 부정행위를 적발해도 합격 최소 조치만 할 수 있었을 뿐 응
[서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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