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 본회의 통과하는 실내공기질 관리법.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환경부는 이러한 내용으로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25일부터 40일간 입법 예고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대중교통차량 측정 의무화, 지하역사 측정기기 부착 등의 내용으로 실내공기질 관리법이 올해 4월 개정됨에 따라 마련됐다.
개정안은 대중교통차량의 실내 공기질 권고기준 적용 대상 물질을 기존 미세먼지(PM10)에서 초미세먼지로 바꿨다. 권고기준도 현행 기준이 너무 느슨하다는 지적을 반영해 일반 다중이용시설과 같은 수준인 50㎍/㎥로 강화했다.
대중교통차량 공기질 측정은 권고 사항에서 의무 사항으로 바뀌었다. 측정 주기도 '2년 1회'에서 '1년 1회'로 강화했다.
다만 공간의 제약이나 짧은 운행 시간, 진동 발생 등 측정 여건의 특수성을 고려해 성능 인증을 받은 간이측정기 활용을 허용하기로 했다. 일부 운송사업자의 경우 보유 차
또 건강 취약계층이 이용하는 어린이집, 실내 어린이놀이시설, 노인요양시설, 산후조리원, 의료기관의 실내공기질 기준을 일반 다중이용시설보다 더욱 엄격하게 적용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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