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취해소제가 주량까지 늘려준다"
한 건강기능식품회사가 이런 광고를 내보냈는데 MBN 취재진이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문의해보니 역시나 허위·과장 광고였습니다.
강대엽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 기자 】
- "지금부터 취하지 말자."
- "주량이 2잔에서 3잔인데, 어제는 3명이서 3~4병 (마셨어요.)"
숙취해소제 광고입니다.
주량이 늘었다는 일반인 체험을 소개하며 숙취해소제 효능을 강조합니다.
하지만, 이 광고는 허위·과장 광고입니다.
숙취해소제는 주량을 늘리는 기능이 없고, 일반인 체험 광고도 금지돼 있습니다.
▶ 인터뷰 : 유수종 / 서울대병원 소화기내과 교수
- "숙취해소제가 주량을 증가시킬 가능성은 없고요. 다만 플라세보 효과 때문에 본인이 주량이 늘었다고 느끼는 착각을 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광고를 내보낸 건강기능식품회사는 가짜 체험기로 다이어트 식품을 광고하다가 최근 고발당하기도 했습니다.
▶ 인터뷰(☎) : 심진봉 /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조사팀장
- "지난번 다이어트 체험기 건과, 이번에 숙취해소 체험기 적발 건은 동일 위반행위로 볼 수 있고요. 따라서 가중 처벌될 수 있습니다."
소비자들은 울상입니다.
▶ 인터뷰 : 김두한 / 충남 천안시
- "연예인이 광고해서 소비자 입장에서 샀는데, 속고 산 것 같기도 하고."
MBN 취재진은 해당 회사의 입장을 듣기 위해 수차례 접촉을 시도했지만 답변은 없었습니다.
식약처는 다른 숙취해소제 광고도 불법 행위가 있는지 전수 조사할 방침입니다.
MBN뉴스 강대엽입니다.
영상취재 : 현기혁 VJ
영상편집 : 송지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