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법무부 장관 가족이 투자한 사모펀드를 둘러싼 의혹의 핵심 인물로 꼽히는 조 전 장관 5촌 조카 36살 조범동 씨의 첫 재판 절차가 오늘(25일) 열립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소병석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조 씨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엽니다.
정식 공판기일이 아닌 만큼 조 씨가 법정에 나올 의무는 없습니다.
조 전 장관 가족이나 친인척이 기소된 사건의 재판이 열리는 것은 조 씨가 두 번째입니다.
앞서 이달 18일 조 전 장관의 배우자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사문서위조 혐의 사건 첫 공판준비기일이 열린 바 있습니다.
조 씨는 정 교수와 두 자녀 등 일가가 14억 원을 투자한 사모펀드의 운용사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의 실질적 대표 역할을 하면서 차명투자를 했다는 의혹을 받습니다.
조 전 장관이 2017년 5월 청와대 민정수석에 임명되면서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본인이나 그 배우자, 자녀가 주식 직접투자를 할 수 없게 되자, 정 교수를 대신해 조 씨가 사실상 직접투자를 해 줬다는 것이 검찰의 시각입니다.
조 씨는 코스닥 상장사 더블유에프엠(WFM)을 무자본으로 인수하고 허위 공시를 통해 주가 부양을 시도한 혐의, 코링크 사모펀드가 투자한 기업의 돈 72억여 원을 빼돌린 혐의 등도 받습니다.
이날 재판에서는 이런 혐의에 대한 조 씨 측 입장과 검찰이 제출한 증거에 대한 의견을 듣고 향후 재판 일정을 논의할 것으로 보입니다.
조 씨는 지난달 구속되기에 앞서 진행된 영장실질심사에서 일부 혐의는 인정하면서도 억울한 점도 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조 씨의 횡령금 일부가 정 교수에게 흘러 들어간 정황도 포착해 공모 여부를 수사하고 있습니다.
또 정 교수의 차명 투자금 중 일부가 조 전 장관의 계좌에서 이체된 정황도 잡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때문에 조 씨를 중심으로 한 사모펀드 의혹이 조 전 장관 일가
다만 검찰은 수사가 진행 중인 사안은 조 씨의 공소장에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법조계에서는 수사가 마무리된 뒤 그 결과에 따라 공소장 변경이 이뤄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조 씨는 11월 15일까지 본인 배우자·직계가족이나 변호인 외에는 외부인 접견이 금지된 상태입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