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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김모 씨 등 전·현직 소방공무원 23명이 6개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낸 임금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지자체가 초과근무시간에 미달하는 수당을 지급해왔다며 소송을 낸 소방공무원들은 화재나 재난 등 위급 상황에 대비해야 하므로 식사나 수면시간도 근무에 포함된다고 주장했지만, 지자체들은 이를 실제 근무시간으로 인정할 수 없고 근무일지나 초과근무명령서 등도 필요하다고 반박했다.
지자체 측은 행정안전부의 '지방공무원 보수업무 등 처리지침'을 근거로 책정된 예산 범위 안에서만 초과근무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는 입장이었다.
1심과 2심은 초과근무수당은 실제 초과근무한 시간 전체에 대해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2심 판결에 따르면 "초과근무수당 청구권은 해당 근무 자체에 의해 발생하는 것이지 예산 책정 행위에 의해 정해지는 게 아니므로, 실제 초과근무시간에 해당하는 수당을 지급해야 한다"는 것이다.
식사 및 수면시간의 경우에도 실질적인 자유가 보장되지 않을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이 옳다고 보고 소방공무원과 지자체 측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디지털뉴스국 김형준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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