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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부회장은 25일 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 부장판사) 심리로 열리는 국정농단 파기환송심에 출석하면서 취재진이 심경을 묻자 고개를 숙이며 이같이 말했다.
오전 9시 29분쯤 서초동 법원종합청사에 도착한 이 부회장은 굳은 표정을 지은 채 법정으로 들어갔다.
취재진이 "뇌물 인정 액수가 올라가 형량이 바뀔 수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 "등기이사 임기 만료를 앞두고 있는데 재판에 따라 경영활동 계획이 바뀌느냐" 등의 질문을 했으나 이 부회장은 답하지 않았다.
이 부회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비선 실세' 최순실 씨 측에 뇌물을 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작년 2월 항소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석방됐으나, 올
이 부회장이 법정에 나온 것은 지난해 2월 5일 항소심 선고 이후 627일 만이다.
불구속 피고인 신분으로 법정에 나온 것은 처음이다.
[디지털뉴스국 김설하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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