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김성태 의원의 딸 김모씨가 입사한 KT의 신입사원 공채 때 회사 측이 김씨의 지원 분야까지 정해줬다고 당시 채용담당 직원이 법정에서 증언했습니다.
오늘(25일) 오전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신혁재)가 연 김 의원의 뇌물수수, 이석채 전 KT 회장의 뇌물공여 혐의 공판에서는 김 의원 딸이 KT에 입사하던 때 채용 업무를 맡았던 이모씨가 증인석에 섰습니다.
이씨는 2012년 대졸 신입사원 공채 당시 KT 사측이 김씨의 지원분야를 정해주고 지원서에 작성하도록 했으며, 최종합격 통보 전에 이를 다시 변경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씨는 "이미 서류전형과 인·적성 검사를 마친 상황에서 김씨를 전형 과정에 포함해 진행하라는 지시를 받았다"며 "지원서를 온라인으로 접수하지 못해 메일로 받았는데 작성하지 않은 공란이 많았다"고 말했습니다.
이씨에 따르면 김씨가 처음 이씨에게 메일로 보낸 지원서에는 지원 분야, 외국어 능력, 자격증, 수상경력, 특이 경험 등이 공란으로 남아 있었습니다.
당시 이씨는 김씨에게 공란 중 지원분야는 '경영관리', 지원 동기는 '홍보'로 맞춰 보내라는 이메일을 보냈다고 합니다. 이와 관련, 이씨는 "제가 임의로 한 것이 아니고 당시 김씨가 하던 일이나 경험을 봤을 때 저게 적합하다고 위에서 판단해 인사 결정을 받아서 안내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씨는 검찰 조사 당시 "김씨가 KT 공채 시험에 응시할 생각도 없었던 것 같다"고 진술한 데 대해 "일반적인 지원자라면 공란 없이 채웠을 텐데 공란이 많아서
김씨가 검찰 조사에서 "이씨가 대졸 공채가 진행 중이라고 알려줬고, 제가 바쁘니까 지원서를 주면 대신 접수해주겠다고 했다. 제가 출장으로 자리를 비울 때가 많아서 그런 것 같다"고 진술한 것에 대해 이씨는 "그런 적 없고, 그럴 이유도 없다"며 "말이 안 되는 상황"이라고 반박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