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보신 것처럼 정경심 교수는 구속 후 처음으로 검찰에 소환됐습니다.
그런데 정 교수의 구속영장이 발부된 이유 중 하나로 정 교수가 직접 녹음하고 모아둔 '녹음 파일'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손기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앞서 법원은 정경심 교수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하면서 "범죄 혐의 상당 부분이 소명된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뒷받침 한 건 정 교수와 동생 정 모 씨, 그리고 조 전 장관의 5촌 조카 조범동 씨의 대화 내용이 담긴 녹음 파일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녹음 파일 속에서 정 교수와 조 씨는 WFM 주식을 놓고 이야기를 나눴고, 특히 정 교수는 어느 금액까지 오를 것 같다며 기대를 내비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실제로 정 교수는 조 전 장관이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재직했던 지난 2018년 1월, 2차전지 업체인 WFM의 주식 12만 주를 당시 가치보다 낮은 6억 원에 차명으로 사들였습니다.
그런데 WFM은 그다음 달에 2차전지 생산을 위한 공장 설립 등 호재성 공시가 예정됐습니다.
차명으로 보유한 주식의 가격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논의한 건데, 자본시장법상 미공개 정보 이용 혐의가 드러난 셈입니다.
이 녹음 파일은 정 교수가 컴퓨터에 보관 중이었는데, 수사 과정에서 검찰 손에 들어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은 영장심사 도중 해당 내용을 녹취록 형태로 법원에 제출했고, 정 교수 측 변호인단은 크게 당황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결국, 정 교수가 가지고 있던 녹음 파일이 고스란히 영장 발부의 화살로 되돌아온 셈입니다.
MBN뉴스 손기준입니다.
영상편집 : 이주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