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내년부터 9급과 기능직 공무원 공개채용 시험에서 저소득층 응시자가 1% 이상 반드시 선발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일반직 9급 공채시험과 기능직 채용시험 때 선발인원 1% 이상을 2년 이상 경과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가운데 채용하도록 했습니다.
개정안이 확정되면 내년 공무원 공채에서 9급 선발 인원 중 1%인 국가공무원 25명과 지방공무원 40명을 저소득층에서 뽑습니다.
한편,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자는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받을 수 없는 최저생계비 이하 소득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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