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피해 중학생이 극단적인 선택까지 시도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이 학생과 부모는 가해자에 대한 학교의 징계가 너무 가볍다며 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했습니다.
오늘(28일) 대전 모 중학교에 따르면 한 학부모가 최근 학교를 찾아가 학교폭력 사실을 신고했습니다.
집에서 자해를 시도하는 아들을 간신히 제지한 부모는 아들이 동급생에게 맞은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진상조사에 나선 학교는 A 군이 지난달 말 '말투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 학생을 폭행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며칠 뒤 A 군은 '자기를 험담했다'며 또다시 피해자의 얼굴 등을 마구 때렸습니다.
A 군은 다른 학생들이 보는 앞에서 피를 흘리는 피해자의 코에 지폐를 구겨 넣기도 했습니다.
진상조사를 마친 학교는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자치위원회)를 열고 A군에게 출석정지 5일, 5일간 특별교육 이수 처분을 내렸습니다.
또 피해 학생과 접촉하지 말고 보복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조치했습니다.
그러나 피해 학생과 부모는 자치위원회 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지난 24일 대전시 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지역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했습니다.
피해 학생 측은 "폭력 심각성이 중대하고 가해 학생의 반성 없이 서로 화해하지 않은 채 결정난 징계 처분을 받
학교폭력 피해 학생과 부모는 자치위원회 결정에 이의가 있으면 징계 조치 10일 이내에 지역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결과는 재심 청구 30일 이내에 내야 합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