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포획된 멸종위기종 밍크고래를 해체해 유통업자에게 판매한 50대 남성에게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부산지법 형사17단독 김용중 부장판사는 수산자원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53살 A 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오늘(28일) 밝혔습니다.
판결문을 보면 2018년 4월 A 씨는 공범과 함께 불법 포획한 528㎏짜리 밍크고래 1마리를 부산의 한 냉동창고에서 해체한 뒤 포장해 유통업자에게 3천700만 원을 받고 팔아넘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 씨와 공범은 ㎏당 12만원인 시장가격보다 싼 ㎏당 7만원에 밍크고래를 판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김 판사는 "국제적으로 포획이 금지된 멸종위기종인 밍크고래 유통에 가담했고, 동종 사건
현행법에는 그물에 걸리거나(혼획), 해안가로 떠밀려 올라오거나(좌초), 죽어서 해상에 떠다니는(표류) 고래만 해경 신고한 뒤 판매할 수 있습니다.
그 외 고래 포획은 물론 포획한 고기를 소지·유통·가공·판매 등은 엄격히 금지합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