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가 고용장려금을 지급한 후 제대로 관리·감독하지 않거나 아예 잘못 줘 나랏돈 100억원이 줄줄 샜다는 감사원 지적이 나왔다. 감사원은 지난 4월 17일부터 5월 23일 사이 '고용장려금 지원 및 관리실태'를 조사해보니 이같은 결과가 나왔다고 28일 밝혔다. 고용장려금이란 취업 취약계층의 채용을 촉진하거나 일자리를 잃을 위험에 처한 근로자의 고용 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비용을 일컫는다.
감사원이 2016~2018년 고용장려금 집행 내역을 조사한 결과, 고용노동부는 고용창출장려금·청년추가고용장려금 등을 지급하면서도 지급 대상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신규 채용이 아니라 기존에 근무하던 아르바이트생, 사업주의 배우자나 친·인척, 정규직이 아닌 계약직 근로자 등 고용장려금을 받을 수 없는 이들 669명에게 수당이 잘못 지급된 것이다. 이로써 새어나간 나랏돈은 약 67억 8374만원에 달한다.
'일자리 함께하기 사업 계획' 보조금도 지급 후 관리·감독이 제대로 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일자리 함께하기란 사업주가 근로시간 단축을 통한 근로자 신규 채용에 나설 경우 설비투자비 등 보조금을 고용부가 지급해주는 사업이다. 감사원 조사결과 18개 사업장이 보조금을 받은 후 사업계획을 실제 실시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고용노동부는 지급된 보조금 3억 1803만원을 환수하지 않고 있다.
또한 고용노동부는 육아휴직 기간 중 회사에 계속 근무하면서 급여와 육아휴직 급여를 같이 수령하거나 직원이 아닌 사람을 육아휴직자로 허위신고하는 사례가 있음에도 이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로 인해 잘못 지급된 육아휴직 급여는 약
감사원은 이 외에도 고용노동부가 임금피크제 지원금을 지급하면서 근로자 156명에게 지원 한도를 초과해 5억 9874만원을 줬다고 설명했다. 고용노동부는 소득 기준 초과 여부를 꼼꼼히 파악하지 않아 사회보험료도 19억원 가량 잘못 지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희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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