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서울시장이 최근 논란이 된 '언론의 자유는 보호받을 자격 있는 언론에만 해당한다'는 발언에 대해 "언론의 책무감을 강조한 얘기"라고 해명했습니다.
박원순 시장은 오늘(28일) YTN '뉴스N이슈'와 화상 인터뷰에서 "잘못된 보도에는 제대로 책임지게 하는 게 중요하다는 것을 말한 내용"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박 시장은 "언론의 기본적 취재와 보도의 자유는 제대로 보장받아야 한다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다"면서도 "그동안 언론에서 '받아쓰기'라든가 '아니면 그만'인 식의 미확인 보도 사례가 많았다"며 미국과 같은 '징벌적 배상제도' 도입을 재차 주장했습니다.
또 "미국이나 영국 등 외국에서는 손해배상을 신청하면 10억원이나 20억원 등 큰 배상금이 나오는데 우리는 평균 2천만∼3천만원 수준"이라며 "이런 것에 대해 경각심을 제기할 필요가 있으며, 많은 국민이 공감하리라 생각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박 시장은 이날 MBC '뉴스외전'에 출연해서도 "저도 그런 피해를 많이 본다"며 "언론이 진실을 규명해서 보도해야 하는데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이 주장하면 그냥 받아쓴다. 나중에 아니라고 밝혀져도 시민들은 이미 처음에 본 것을 믿는다"고 아쉬워했습니다.
그는 '조국 사태' 이후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목소리를 낼 틈이 생긴 것 같다는 질문에 "저는 늘 민생과 시민의 삶에 목소리를 내왔는데 언론이 귀 기울이지 않았을 뿐"이라고 답했습니다.
박 시장은 지난 25일 방송된 팟캐스트 프로그램 '김어준의 다스뵈이다'에서 '징벌적 배상제' 도입을 주장하며 "언론의 자유는 보호받
김순례 자유한국당 최고위원은 오늘(28일) "박 시장의 발언은 언론의 자유를 위해 언론을 탄압해도 된다는 궤변이며, 국민의 판단능력을 무시하는 처사"라며 사과를 촉구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