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차량 호출 서비스 어플리케이션 '타다'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재판에 넘겼습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 5
검찰은 이들이 11인승 승합차와 운전기사를 이용해 면허 없이 비용을 받고 손님을 목적지까지 데려다 주는 '유상여객운송'을 했다고 봤습니다.
[ 손기준 기자 / standard@mbn.co.kr ]
검찰이 차량 호출 서비스 어플리케이션 '타다'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재판에 넘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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