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폰 앱을 이용하는 차량 호출 서비스, '타다'의 합법 여부가 법정에서 가려지게 됐습니다.
검찰은 타다를 불법으로 보고, 타다 운영업체 대표와 '쏘카' 이재웅 대표를 기소했습니다.
이권열 기자입니다.
【 기자 】
스마트폰 앱으로 차량을 호출하면 운전기사가 11인승 렌터카를 몰고 와 승객을 목적지까지 데려다주는 차량 호출 서비스, '타다'.
서울개인택시조합 전·현직 간부들은 지난 2월 타다 운영업체 대표 등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택시업계는 타다가 빌린 차를 이용해 돈을 받고 승객을 태워주고 있어 불법 택시 영업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엔 렌터카를 유상 운송에 사용하지 못하게 막고 있기 때문입니다.」
「타다 측은 '정원 11인승 이상 15인승 이하 승합차를 빌리는 사람은 운전자 알선이 가능하다'는 같은 법의 시행령을 들어 문제가 없다고 반박해왔습니다.」
타다가 렌터카인지, 택시의 일종인지가 쟁점으로 떠오른 상황에서 검찰은 타다를 택시와 유사한 서비스로 판단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타다를 운영하는 VCNC 박재욱 대표와 」VCNC 모회사 쏘카 이재웅 대표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검찰은 쏘카와 VCNC 회사법인도 함께 재판에 넘겼습니다.
검찰은, 타다 이용자는 타다를 차량 대여 서비스가 아니라 택시와 비슷한 서비스로 인식한다는 점을 기소의 판단 근거로 삼았습니다.
타다 측은 법원의 새로운 판단을 기대한다며 법정에서 불법 여부를 다시 가려보겠다는 입장을 내비쳤습니다.
MBN뉴스 이권열입니다.
영상편집 : 이유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