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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형사항소1부(심준보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충남의 한 초등학교 체육 교사 A(33) 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5월 수업에 늦은 학생들을 뒷짐 진 자세로 앉게 한 후 다른 학생들에게 공을 던져 얼굴을 맞히면 5점, 배는 3점, 다리 2점을 주겠다고 했다. 같은 해 3월에는 수업 시간에 떠든 학생을 벽에 기대 세운 뒤 자신이 직접 공을 던져 이마를 맞혔다.
이 외에도 작년 3월부터 5월까지 6회에 걸쳐 초등학생 3명을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다수의 아이들을 관리·통제하는 과정에서 발생했다는 점 등을 고려해 5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A씨의 교육 방법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보고 원심을 파기, 징역형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교육과정에 매
[디지털뉴스국 장수현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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