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불심검문을 할 때 정복을 착용한 상태에서도 신분증을 제시해야 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
29일 인권위는 "경찰관이 불심검문을 할 때 정복을 착용했더라도 '경찰관직무집행법'에 따라 신분증을 제시하도록 업무관행을 개선할 것을 경찰청장에게 권고했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거리에서 색소폰 연주를 하던 이가 경찰관에게 불심검문을 받는 과정에서 신분증을 제시하지 않은 것을 인권침해라고 진정한 건을 접수했다.
조사에 착수한 인권위는 경찰관들이 정복을 착용했다는 이유만으로 신분증을 별도로 제시하지 않은 다수의 사례를 확인했다. '경찰관직무집행법' 제3조에 불심검문 시에는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를 제시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지만 대법원은 2004년과 2014년 두 차례에 걸쳐 불심검문에서 신분증 제시를 하지 않았더라도 위법한 공무집행이라고 볼 수 없다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하지만 인권위는 대법원 판결에 따르더라도 신분증 제시의무가 단순히 정복 착용만을 이유로 해제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어 "경찰관이 정복 착용 이유로 신분증 제시의무가 없다고 주장하는 것은 입법취지를 반영하지 못
다만 인권위는 진정인이 불심검문을 정당한 경찰활동으로 인지할 수 있었다고 봐 '신분증 미제시 행위가 인권침해'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기각 판정을 내렸다.
[박윤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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