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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군인권센터는 29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센터 교육장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계엄령 문건 관련 복수의 관계자로부터 추가 제보를 받았다"고 밝혔다.
센터가 공개한 내용에 따르면 기무사 계엄령 문건 작성 논의는 지난 2017년 2월 10일 이뤄졌다. 조 전 사령관이 그날 기무사 3처장에게 계엄령에 대한 보고 및 문건의 수기 작성을 요구했다는 것이다. 센터는 "제보자들은 이 문건을 수기로 작성하는 걸 본 이들"이라고 설명했다.
이 제보는 '기무사 계엄령 문건 군·검 합동수사단(합수단)의 불기소결정서'에서 한민구 전 국방부 장관이 주장하는 내용과 다르다.
합수단의 불기소결정서는 "한 전 장관은 2017년 2월 17일 '군 병력 출동 문제에 대해 위수령 등 관련 법령을 검토해보겠다'는 조 전 사령관에게 '한번 해보라'고 말하면서 기무사에서 계엄령 문건을 만들게 됐다"고 설명하고 있다.
2월 17일부터 기무사 계엄령 문건 논의가 시작됐다는 취지인데, 센터의 추가 제보에 따르면 문건 논의는 그보다 일주일가량 앞선 2월 10일 시작됐다. 또 계엄령 문건은 기무사 서기관이 2월 13일 작성해 2월 16일 조 전 사령관에게 보고됐고, 이른바 '계엄 태스크포스(TF)'의 첫 회의는 한 전 장관과 조 전 사령관이 만나기 전인 2월 17일 오전에 열렸다고 센터는 밝혔다.
센터는 검찰이 수사 당시 이같은 진술을 확보했지만, 거짓말을 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한 전 장관의 구속수사를 진행하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또 문건 작성의 발단이나 TF 구성일자 등이 담긴 진술이 불기소사유서에 누락된 점을 언급하며 검찰의 부실수사 가능성을 주장했다.
이어 센터는 조 전 사령관이 2월 10일 계엄령 문건 작성을 지시했다는 제보 내용이 사실이라는 전제로, 계엄 문건 작성에 청와대가 개입했을 가능성을 재차 제기했다.
합수단의 불기소결정서를 보면 2월 10일 조 전 사령관은 청와대에 방문해 김관진 전 국가안보실장을 만났다. 또 김 전 실장이 2016년 10월 작성을 지시한 문건에 담긴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시 대처 방안' 등이 기무사의 계엄령 문건 내용과 동일하다.
센터는 "계엄령 문건의 발단이 황교안 (당시) 권한대행 체제하의 청와대에 있다는
아울러 "제보자는 검찰이 확보하고 있는 계엄령 문건이 총 10개라고 한다"며 "10개의 문건이 존재한다는 제보자 진술의 사실 여부와 이 중 검찰이 '최종본'이라고 판단한 문건은 무엇인지 밝혀달라"고 촉구했다.
[디지털뉴스국 김설하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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