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 34주인 임산부를 상대로 불법 낙태수술을 하고, 이 과정에서 태어난 신생아를 숨지게 한 산부인과 의사가 구속됐다.
29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최근 살인과 업무상촉탁낙태 등 혐의로 60대 의사 A씨를 구속했다. A씨는 지난 3월 서울의 한 산부인과에서 제왕절개 방식으로 낙태 수술을 한 뒤 아기가 살아서 태어나자 살해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당시 아기가 울음을 터뜨린 점 등으로 미뤄볼 때 살아있다는 것이 명확했지만 A씨가 의도적으로 숨지게 한 것으로 보고 있다. A씨는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임산부 B씨에 대해서는 신생아를 살해할 고의는 없었다고 보고 낙태 혐의만 적용해 입건
한편, 헌법재판소는 지난 4월 낙태를 전면 금지한 형법 규정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불합치 결정을 내리면서 낙태를 허용할 수 있는 '임신 초기'를 '임신 22주 내외'라고 제시했다.
[이윤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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