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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살인과 업무상촉탁낙태 등 혐의로 60대 산부인과 의사 A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3월 서울 한 산부인과에서 제왕절개로 낙태 수술을 시행하고 아기가 살아서 태어나자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당시 아기가 울음을 터뜨린 점 등을 봤을 때 살아있다는 것이 확실했지만 A씨가 의도적으로 살해한 것으로 보고 있다.
A씨는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임산부 B씨의 경우 신생아를 살해할 고의가 없었다고 판단하고 낙태 혐의만 적용해 입건했다.
통상적으로 임신 34주가 되면 태아는 몸무게가 2.5kg 정도
앞서 헌법재판소는 지난 4월 낙태를 전면적으로 금지한 형법 규정에 대해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리며 낙태 가능 한도로 임신 22주를 제시한 바 있다.
경찰은 이번 주중까지 수사를 마무리해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디지털뉴스국 김형준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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