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장 성접대' 의혹이 불거진 지 6년 만에 뇌물수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게 검찰이 징역 12년을 구형했습니다.
김 전 차관은 눈물까지 보이며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박자은 기자입니다.
【 기자 】
지난 6월, '별장 성접대' 의혹이 불거진 지 6년 만에 재판에 넘겨진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녹색 수의를 입고 흰 턱수염을 기른 채 법정에 선 김 전 차관은 재판 내내 혐의를 강하게 부인했습니다.
건설업자 윤중천 씨 등으로부터 골프 접대와 명절 떡값, 술값 대납 등의 향응을 받았느냐는 검찰 측 질문에 김 전 차관은 시종일관 "그런 사실이 없다"고 답변했습니다.
특히 '별장 성접대' 동영상 속 인물이 본인이 맞느냐는 검찰 측 추궁엔 "괴롭지만 기억에 없다"며 "아무리 안 갔다고 해도 다 간 걸로 돼 있고 오히려 나쁜 사람만 돼 있었다"며 책상에 엎드려 오열하기도 했습니다.
최후변론에선 "모든 게 자신의 책임"이라며 자숙한다면서도 "대가성 있는 금품 요구는 없었고, 공소사실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끝까지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징역 12년에 벌금 7억 원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김 전 차관은 건설업자 윤중천 씨와 사업가 최 모 씨로부터 1억 8천만 원의 뇌물과 성접대를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앞서 검찰은 김 전 차관에 성접대와 뇌물 제공 등의 혐의로 윤중천 씨에게 징역 13년을 구형한 바 있습니다.
김 전 차관에 대한 1심 선고는 다음 달 22일 내려질 예정입니다.
MBN뉴스 박자은입니다.
영상편집 : 이우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