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악 소리가 시끄럽다는 이유로 이웃집에 수차례 삽을 던져 창문 등을 깨뜨린 50대 남성에게 1심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부산지법 형사5단독 서창석 부장판사는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58살 A 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오늘(30일) 밝혔습니다.
판결문에 따르면 A 씨는 지난해 1월 평소 음악 소리가 시끄럽다며 집에 있던 가로 20㎝, 세로 30㎝ 크기 삽을 휘둘러 이웃 B 씨 집 창문 등 유리 4장을 깨뜨렸습니다.
A 씨는 지난해 6월에도 음악 소리가 시끄럽고 B 씨가 자신의 행동에 투덜댄다는 이유로 삽을 던져 B 씨 집 창문을 깼습니다.
A 씨는 한 달 뒤에는 별다른 이유 없이 B 씨 집 현관문에 가위를 던져 유리를 깨고, 지난해 6월에는 한 야외 공연장 인근 음료수 자판기를 망치로 수차례 내리쳐 파손하기도 했습니다.
A 씨는 법정에서 심신상실·미약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다고 말했으나
서 판사는 "동종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뒤 누범기간 옆집에 삽을 던지는 등 계속 이웃에 피해를 줘 죄질이 매우 중하다"며 "다만 피고인이 정신장애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형량을 정했다"고 판결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