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첫 동물화장장 건립을 둘러싼 행정소송 1심에서 법원이 민간 사업자 손을 들어줬습니다.
대구지법 행정1부(박만호 부장판사)는 오늘(30일) '동물화장장 건축 허가 불허가 처분 취소소송'에서 "지난 4월 10일 민간사업자에게 한 건축허가 신청 불허가처분을 취소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이어 "건축법은 건축허가와 관련해 동물보호법에 따른 동물장묘업 등록에 관한 의제 규정이나 협의에 관한 규정이 없다"라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서구청이 동물장묘업에 등록이 불가하다는 이유로 건축허가를 불허가할 수는 없다"고 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민간사업자의 동물장묘시설을 건축 신청지가 학생들의 학습환경이나 인근 주민, 시설(사찰, 교회)의 생활환경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다"며 "신청지에 동물장묘시설이 설치되더라도 토지나 지형의 상황으로 보아 그 주변 학교 및 시설의 기능이나 이용 등에 지장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3월 개정 시행된 동물보호법은 인가밀집지역, 학교 등 공중이 집합하는 시설 또는 장소로부터 300m 이하 떨어진 곳에 동물장묘시설을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동물장묘업 등록을 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토지나 지형의 상황으로 보아 해당 시설의 기능이나 이용 등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학교로부터 300m 이하 떨어진 곳에서도 동물장묘업의 등록이 가능하다고 규정했습니다.
민간사업자가 동물화장장을 건축하려는 신청지는 계성고등학교에서 직선거리로 200m 이내며 상리동 마을과 반경 600m 이내입니다.
재판부는 계성고등학교와 이 사건 신청지 사이에 야산이 가로놓여 있고, 마을과 신청지 사이에는 중부내륙고속도로와 서대구 인터체인지가 설치되어 있는 점도 고려했습니다.
민간사업자는 서구 상리동 1천924㎡ 터에 건축면적 383.74㎡, 연면적 632.7㎡, 2층짜리 1동 건물로 동물 화장시설, 전용 장례식장, 납골시설을 짓겠다며 2017년 3월 대구 서구청에 건축허가를 신청했습니다.
서구청이 이를 반려하자 민간사업자는 '건축허가신청반려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고 지난해 8월 16일 대법원에서 민간 사업자가 승소했습니다.
법원판결에도 서구청은 도로 폭, 환경 영향, 주민 반발 등을 이유로 건축허가를 수차례 미뤘습니다.
이에 민간 사업자
서구청은 즉각 항소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김종도 대구 서구 부구청장은 "주민 기본권에 사업자 권리가 우선하게 되는 상황을 납득할 수 없다"며 "바로 항소 절차에 돌입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