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검 특수부는 농협중앙회 인천 가공사업소 검수실장 김 모 씨와 납품담당 직원 정 모 씨를 각각 배임수재와 사기 등의 혐의로 구속했습니다.
또 농협중앙회 전 인천 가공사업소장 하 모 씨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습니다.
농협중앙회 검수실장 김 씨는 군밥 제외품인 젖소의 납품을 묵인해 주는 대사로 4천여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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