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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장자연 씨 사건의 증언자로 나섰다가 후원금 사기 등의 의혹을 받고 있는 윤지오 씨에 대해 체포영장이 발부됐다.
이에 따라 경찰이 여권 무효화를 비롯한 강제 송환 절차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지난 29일 법원으로부터 배우 윤지오씨 체포영장을 발부받았다.
경찰은 앞서 검찰에서 영장이 반려되자 보완수사를 거쳐 다시 신청한 것이다. 경찰은 그동안 세 차례 출석요구서를 보냈지만 윤씨는 건강상 이유로 이를 거부했다.
체포영장이 발부되면서 윤 씨에 대한 강제 송환 절차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우선 외교부와 공조를 통해 여권 무효화 조치, 인터폴 적색 수배 등이 가능해진다.
경찰은 이미 지난 6월 윤 씨가 머무르고 있는 캐나다에 형사사법공조를 요청했다.
경찰은 캐나다에 범죄인 인도를 요청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데 이 경우 절차가 복잡해 실제
고 장자연 씨 사건의 유일한 증인을 자처한 윤 씨는 현재 고소·고발된 상태다.
책 발간을 함께 준비하던 김수민 작가에게는 명예훼손과 모욕 혐의, 박훈 변호사에게는 허위 주장으로 후원금을 모았다는 사기 혐의다.
[디지털뉴스국 이상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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