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침체와 함께 실업급여 신청자 수가 크게 늘어나자 정부가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노동부는 개별연장급여 지급대상을 확대와 함께 특별연장급여 지급방안을 검토해 이르면 내년 3월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정부가 검토 중인 개별연장급여는 재취업이 곤란한 저소득층에게 최고 60일간 실업
또, 특별연장급여는 대량 실업사태가 발생한 경우 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간동안 최고 60일간의 실업급여를 연장하여 지급하는 것으로 지난 98년 IMF 당시 한시적으로 지급한 사례가 있다고 노동부는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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