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분 밤새 안녕하셨습니까.
뉴스파이터 김명준입니다.
법무부가 이런 규정을 마련했네요.
사건 관계인이나 수사 담당관의 명예를 훼손하는 오보를 낸 기자에 대해서는 앞으로 검찰청 출입을 제한하겠답니다.
판단은 검찰총장이나 각 검찰청 검사장, 그러니까 지검장이 하겠답니다.
그런데요.
오보라는 판단 기준은 뭘까요?
혹시 특정 언론 봐주기로 변질될 우려는 없을까요?
그리고 피의자 인권을 강조하는 건 이해되지만 수사기관 인권까지 강조하는 건, 앞으로 검찰 건드리지 말라는 엄포인가요?
혹시 제가 하는 이 말도 오보인가요?
이용 씨 노래가 많이 들릴
10월의 마지막날 목요일
뉴스파이터 시작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