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오늘(18일) 오후 2시 서울 서초동 청사에서 포털에 기사 편집권이 있는지와 포털과 연계된 사이트 게시물에 대한 삭제 권한이 있는지에 대한 공개변론을 열었습니다.
공개 변론에서 포털을 상대로 소송을 낸 김 모 씨는 포털이 관련 게시물을 삭제하거나 검색되지 않도록 해야 하는데 이를 소홀히 했다고 주장했습니
반면 포털 측은 김 씨측으로부터 구체적인 삭제 요청이 없기 때문에 삭제 의무도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김 씨는 인터넷에서 자신에 대한 험담이 무차별적으로 스크랩 됐는데도, 포털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자 소송을 냈고, 1·2심은 김 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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