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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자들을 이송해야 할 헬기는 대부분 팽목항에서 대기했고, 현장에 투입된 헬기는 해양경찰 간부들이 이용했다.
가습기살균제사건과 4·16 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는 31일 이런 내용의 세월호 참사 당일 구조수색 적정성에 대한 중간조사 내용을 발표했다.
특조위는 "세월호 참사 현장에서 국가는 최소한의 의무도 수행하지 않았다"며 "조사 결과 참사 당일 대다수 승객에 대한 구조수색 및 발견, 후속 조치가 지연되는 등 전반적인 문제점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특조위에 따르면 세 번째 희생자인 A 학생은 두 번째 희생자가 발견된 지 5시간만인 오후 5시 24분쯤 확인됐다.
해상사고의 경우 표류 가능한 영역이 넓어 헬기 수색이 중요한데, 이날 오후 2시 40분 영상자료에는 현장에서 수색 중인 헬기가 없었다고 특조위는 발표했다. 하지만 목포해경 상황보고서에는 헬기 11대와 항공기 17대가 투입됐다고 적혀있었다.
A 학생을 발견한 이후도 문제였다.
환자 이송에 헬기가 아닌 선박이 사용돼 A 학생을 처음 발견한 시각으로부터 4시간 41분이 지나서야 병원에 도착할 수 있었다.
특조위는 "당시 헬기를 탔다면 20여 분 만에 갈 수 있는 거리였지만 해경 실무자들은 3번이나 배를 갈아타며 학생을 옮겼고, 결국 병원 이송까지 4시간이 넘게 걸렸다"고 지적했다.
김수현 당시 서해해양경찰청장과 김석균 전 해경청장이 두 대의 헬기를 타고 가버려 A 학생은 당일 오후 5시 30분부터 오후 6시 40분까지 해경 3009함에 머물러야 했다.
'세 번째 희생자가 이미 사망해 생명 구조 상황은 아니었다'는 해경의 반론에 대해 특조위는 "오후 5시 35분쯤 원격의료시스템을 통해 의사로부터 병원 이송을 지시받은 상태였다"며 "당시 의사의 사망 판정은 없었다"고 반박했다. A 학생의 사체 검안서상 공식 사망 시간도 당일 오후 10시 10분이다.
특조위는 참사 당일 구조·수색에 대해 추가로 조사해 범죄 혐의점을 발견하면 고발 등의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장완익 특조위원장은 "세월호 참사 현장에서 국가는 최소한의 의무도 수행하지 않았고 이로 인해 304
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는 특조위 조사 결과를 토대로 당시 해경 책임자 등을 추가로 고발할 방침이다.
[디지털뉴스국 장수현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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