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세대 세브란스병원 측은 법원의 존엄사 인정 판결을 이끌어낸 원고 측이 '비약적 상고' 제안을 거부함에 따라 1심 판결을 한 서울 서부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국내에서 처음으로 존엄사 인정 판결을 한 서부지법은 제출된 항소장의 요건 등을 검토한 뒤 이상이 없을 경우 판결과 관련된 기록 일체를 고등법원에 넘길 예정입니다.
병원 측의 신동선 변호사는 항소장을 제출한 뒤 "1심 판결만으로 사회적 합의가 이뤄졌다고 보지 않아
병원 관계자는 "원고 측이 비약상고를 거부한 이유를 모르겠지만, 자칫 법리논쟁이 길어져 사회적 혼란이 가중되는 것은 아닌가 우려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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