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사가 오보를 하면 검찰청 출입을 막겠다'는 법무부의 새 공보 방침이 시간이 갈수록 큰 역풍을 불러오고 있습니다.
한국기자협회는 이 같은 법무부의 훈령이 언론 통제 시도라며 즉시 중단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임성재 기자입니다.
【 기자 】
오는 12월부터 시행되는 법무부의 공보 훈령입니다.
중대한 오보를 내면, 검찰청사 출입 등을 제한한다는 조항이 담겨 언론의 감시 기능이 무력화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기자협회는 "언론 통제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특히 "오보에 대해 명확히 규정조차 하지 않고, 오보를 낸 기자에 대해 검찰청사 출입을 제한한다는 내용이 매우 우려스럽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법무부의 자의적 판단으로 정부에 불리한 보도를 한 언론사에 대해 출입제한 조치를 취할 가능성이 얼마든지 열려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언론뿐 아니라, 대한변호사협회 등 관계기관과 제대로 된 협의 없이 공보 훈령이 발표된 점도 문제로 지적했습니다.
정치권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 인터뷰 : 나경원 /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 "법무부가 대한민국 언론 환경을 '5공 시대'로 돌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오보는 누가 판단합니까?"
법무부는 "오보의 기준은 검찰청과 기자단이 자율적 협의를 통해 마련하는 것"이라며 "출입 제한 조치도 검찰청 기관장의 재량 사항"이라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오보 기준 정립'이라는 업무를 떠맡게 된 대검찰청도 훈령에 문제가 있다는 우려를 법무부에 전달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MBN뉴스 임성재입니다.
영상취재 : 최영구 기자
영산편집 : 이주호